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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신청 방법 사용처까지 정리

by 이슈브링핑맨 2025. 8. 14.

정부는 소상공인의 공과금 및 4대 보장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간편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의 지원내용, 신청조건, 신청방법, 사용처,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공과금과 4대 보장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50만 원 한도의 크레딧(포인트 형태)을 지원합니다.

 

 

 

이 크레딧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장, 고용보장, 산재보장) 납부 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개별 소상공인
단, 1인 1사업체만 지원 가능 (복수 사업체 보유 시 1개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최대 50만 원 크레딧 형태 지원

 

✅ 사용처

선택한 카드사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장료 납부 시 자동 차감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 전용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아래 경로 중 하나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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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소상공인24 누리집

 

소상공인24

 

www.sbiz24.kr

 

✅ 신청 관련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 1533-0600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누리집에서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납부 홈페이지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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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처 ①: 전기요금 납부 시 자동 차감

가장 대표적인 사용처는 바로 한국전력 전기요금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 명의의 전기요금 자동이체 카드를 등록하면, 매월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이때 별도의 앱 조작이나 승인 절차 없이 자동 감액 방식으로 처리되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기요금이 할인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 비용이 상승하는 시기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번 크레딧 제도가 계절성 비용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②: 가스·수도요금 자동 결제

전기요금 외에도 지역 도시가스 요금과 수도요금 역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급사(예: 서울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등)의 자동납부 시스템에 본인 카드만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요금이 발생할 때마다 크레딧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특히 소규모 식당, 카페, 작업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가스 사용량이 상당하여 월 고정비 부담이 큰 항목 중 하나인데, 크레딧 지원으로 인해 1회성 감면이 아닌 지속적인 감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③: 4대 보장료(국민연금, 건보료 등) 납부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공요금뿐 아니라 4대 보장료 납부에도 직접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장, 고용보장, 산재보장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형태로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보장료의 경우, 등록된 카드로 납부 시 자동 차감 방식으로 크레딧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이 높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체납 위험을 줄이고, 보장자격 유지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 외에도 행정적 이점이 큽니다.

최근 통신비와 차량연료비까지 사용처가 확대 되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기간

✅ 기존 소상공인 (2024년 개업자 포함)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 2025년 개업자 (신규 창업자)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 11월 28일(금)

  • 국세청 상반기 매출 신고 기간(7월 1일~7월 25일) 이후 신청 가능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방식

부담경감 크레딧은 기존의 복잡한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카드 등록만으로도 자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카드사 선택: 신청 시 1개의 카드사 선택
  • 보유 카드 자동 등록: 선택한 카드사의 모든 본인 명의 카드(신용/체크) 자동 등록
  • 자동 차감 방식: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장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신청이나 증빙 없이 자동으로 크레딧 차감
  • 예시: A씨가 국민카드를 선택하여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하고, 등록된 국민카드로 건보료 15만 원을 결제한 경우 → 해당 금액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우선 차감되고, 나머지만 카드 결제로 처리됨

 

 

 

유의사항: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신청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위임 또는 대리신청 불가
  •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복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더라도 1건만 지원)
  • 크레딧은 사용 기한을 넘기면 자동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음
  • 현금화 불가하며, 반드시 정해진 사용처에서 사용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크레딧을 현금처럼 쓸 수 있나요?
→ 아니요. 크레딧은 특정 공공요금 및 4대 보장료 납부에만 사용 가능하며, 일반 소비나 현금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Q2. 이미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카드가 있는데 변경이 필요한가요?
→ 자동이체가 기존에 설정되어 있어도, 반드시 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Q3. 크레딧은 한 번에 전액 차감되나요?
→ 아닙니다. 각 요금 납부 시점에 따라 사용 금액이 자동으로 분할 차감되며, 잔액은 다음 고지에 연계됩니다.

Q4. 사용기한이 지나면 크레딧은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연말 전에 반드시 사용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과금과 사회보장료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효성 높은 정책입니다.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닌,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체감도가 높은 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부담경감 크레딧을 반드시 신청하고, 매월 반복되는 고정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