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의 공과금 및 4대 보장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간편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의 지원내용, 신청조건, 신청방법, 사용처,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공과금과 4대 보장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50만 원 한도의 크레딧(포인트 형태)을 지원합니다.
이 크레딧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장, 고용보장, 산재보장) 납부 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개별 소상공인
단, 1인 1사업체만 지원 가능 (복수 사업체 보유 시 1개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최대 50만 원 크레딧 형태 지원
✅ 사용처
선택한 카드사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장료 납부 시 자동 차감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 전용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아래 경로 중 하나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누리집
- 주소: https://credit.sbiz24.kr
- PC 또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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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24 누리집
- 주소: https://www.sbiz.or.kr
- ‘부담경감 크레딧’ 배너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
소상공인24
www.sbiz24.kr
✅ 신청 관련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 1533-0600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누리집에서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납부 홈페이지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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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처 ①: 전기요금 납부 시 자동 차감
가장 대표적인 사용처는 바로 한국전력 전기요금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 명의의 전기요금 자동이체 카드를 등록하면, 매월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이때 별도의 앱 조작이나 승인 절차 없이 자동 감액 방식으로 처리되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기요금이 할인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 비용이 상승하는 시기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번 크레딧 제도가 계절성 비용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②: 가스·수도요금 자동 결제
전기요금 외에도 지역 도시가스 요금과 수도요금 역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급사(예: 서울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등)의 자동납부 시스템에 본인 카드만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요금이 발생할 때마다 크레딧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특히 소규모 식당, 카페, 작업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가스 사용량이 상당하여 월 고정비 부담이 큰 항목 중 하나인데, 크레딧 지원으로 인해 1회성 감면이 아닌 지속적인 감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③: 4대 보장료(국민연금, 건보료 등) 납부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공요금뿐 아니라 4대 보장료 납부에도 직접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장, 고용보장, 산재보장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형태로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보장료의 경우, 등록된 카드로 납부 시 자동 차감 방식으로 크레딧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이 높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체납 위험을 줄이고, 보장자격 유지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 외에도 행정적 이점이 큽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기간
✅ 기존 소상공인 (2024년 개업자 포함)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 2025년 개업자 (신규 창업자)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 11월 28일(금)
- 국세청 상반기 매출 신고 기간(7월 1일~7월 25일) 이후 신청 가능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방식
부담경감 크레딧은 기존의 복잡한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카드 등록만으로도 자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카드사 선택: 신청 시 1개의 카드사 선택
- 보유 카드 자동 등록: 선택한 카드사의 모든 본인 명의 카드(신용/체크) 자동 등록
- 자동 차감 방식: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장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신청이나 증빙 없이 자동으로 크레딧 차감 - 예시: A씨가 국민카드를 선택하여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하고, 등록된 국민카드로 건보료 15만 원을 결제한 경우 → 해당 금액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우선 차감되고, 나머지만 카드 결제로 처리됨
유의사항: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신청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위임 또는 대리신청 불가
-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복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더라도 1건만 지원)
- 크레딧은 사용 기한을 넘기면 자동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음
- 현금화 불가하며, 반드시 정해진 사용처에서 사용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크레딧을 현금처럼 쓸 수 있나요?
→ 아니요. 크레딧은 특정 공공요금 및 4대 보장료 납부에만 사용 가능하며, 일반 소비나 현금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Q2. 이미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카드가 있는데 변경이 필요한가요?
→ 자동이체가 기존에 설정되어 있어도, 반드시 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Q3. 크레딧은 한 번에 전액 차감되나요?
→ 아닙니다. 각 요금 납부 시점에 따라 사용 금액이 자동으로 분할 차감되며, 잔액은 다음 고지에 연계됩니다.
Q4. 사용기한이 지나면 크레딧은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연말 전에 반드시 사용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과금과 사회보장료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효성 높은 정책입니다.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닌,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체감도가 높은 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부담경감 크레딧을 반드시 신청하고, 매월 반복되는 고정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세요.